건강검진 오진, 보험금 지급 가능? 사망 보험금 제대로 받는법?건강검진 오진, 보험금 지급 가능? 사망 보험금 제대로 받는법?

Posted at 2021. 5. 7. 07:02 | Posted in 사 회

 60대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고도 오진으로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진행한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보험회사가 의사의 과실이 없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60대로 최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문제는 A 씨 아버지가 앞서 6년 동안의 건강검진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 담당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엑스레이(X-ray)상 음영이 나왔는데도 정밀검사를 권고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14년간 가입한 우체국보험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외래의 우발적인 의료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체국보험 측은 건강검진 오진 사망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약관이 참고하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상, 의료사고 재해는 '치료 중'에 발생해야 하는데, 건강검진은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체국 측은 CT 등 정밀 검사 권고도 필수가 아니므로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체국은 "건강검진은 치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나 다른 법의학자는 건강검진 역시 치료에 해당하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라서 재해가 맞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달 두세 건의 검진 오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들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진단금 제대로 받는법은?

Q :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는 절차와 과정에서 수혜자가 대처해야 할 방법이 궁금하다.

A: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달리, 보험수혜자가 지명되어 있는 한, 생명보험금을 수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되도록 빠르고 쉽게 보험금을 받는 방법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고인에게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장례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는 일은 시급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생명보험 수익금을 청구하고 지급 받는 전형적인 절차와 함께 수혜자가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 논의해보겠다. 그러나 모든 생명보험 계약이 다 다르고 일부는 다른 보험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 도움이나 지침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보험금 청구=생명 보험금 청구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보험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즉, 개인이 수혜자인가, 아니면 청구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신탁인가를 알아야 한다.

생명보험금을 수혜자가 아닌 신탁에게 지불하도록 자주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수혜자가 생명보험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익금에 관련된 소송이나 채권자나 미래의 이혼으로부터 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혜자나 신탁 관리자가 보험 에이전트나 웹사이트를 통해 사망 사실을 통보한다. 보험이 망인의 직장에서 제공 되었다면, 직장에 먼저 연락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전화로 사망 신고를 하거나 간단한 양식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첫 단계에서 사망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망 원인에 따라 사망 진단서가 나올 때까지 때로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이처럼 간단하게 신고하면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

그때보터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수혜자에게 진행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과 함께 더 자세한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청구 과정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에는 망인의 생년월일, 사망 날짜와 장소, 소셜 시큐리티, 결혼 유무, 주소 및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된다.

망인이 거주한 주의 사무소에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여 직접 보내거나 장례식장을 통해 전달한다. 사망 진단서 사본을 받으면 요청된 다른 양식과 함께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다수의 수혜자가 있을 경우=한 명 이상의 성인 수혜자가 지명 된 경우 각 개인은 공증된 서명과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수혜자가 피보험자 전에 사망 한 경우, 대체 수혜자가 그 수익금을 청구 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와 사망한 수혜자 모두의 사망 증명서를 보내야 한다.

미성년자=보험 계약자는 수혜자를 누구든지 지명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를 지명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직접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년이 되는 나이는 주마다 다르며 일부는 18세, 다른 주는 21세이다.

어린 자녀가 수혜자로 지명된 경우, 보험금은 자녀의 법적 후견인에게 지급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가 맡겨진다. 자녀의 부모인 경우에도 법적 보호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생명보험 수혜자로 직접 지명하지 말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신탁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험금 지급=보험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고 사망진단서를 보냈다면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불한다. 절차가 시작된 1~2주 이내에 지급되며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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