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이렇게 막자!!깡통전세 이렇게 막자!!

Posted at 2013. 8. 27. 23:06 | Posted in 경 제 노 트/경 제 일 반

깡통전세?

집값 하락이 장기화 되고 있다. 그로인해 집을 보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추가 대출을 받고, 아니면 기존에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등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사례가 많지 않겠지만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미리미리 알아서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 대한민국이지만 최근은 매수자가 없다. 집값이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집값이 그동안 높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발생한다. 현행 법상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되고, 이후 6개월 가량 채권주심 기간동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대출금액 회수가 어렵게 될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순위는 전세금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금 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될 경우이다. 최근 경매는 유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전세금보다 낮게 팔릴 경우도 빈번이 일어난다.


또 다른 문제는 전세 들어갈 때는 융자가 전혀 없었는데, 이후에 대출을 받는 경우이다. 그리고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경우 올린 전세금은 대출보다 늦게 받게 된다. 말그대로 받을 확률이 대폭 감소하는 것이다. 전세 재계약자들이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바로 들어가지 않고, 1달-3달의 시간을 두고 들어간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당일 자정부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정일자를 정한 이후 하루동안 대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서 방지해야 한다.


확실하게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거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2가지 방법입니다.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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